국세청에서 지난 5월 근로/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만약 아직 올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4년 마지막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!
국세청에서 지난 5월 근로/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만약 아직 올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4년 마지막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!